Q : [부품]하자 부품 교환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.

▶ 하자품에 관한 보증기간은 당사에서 부품대리점에 공급한 날로부터 6개월로 하며,  대리점에서 고객에게 판매한 날로부터 3개월로 규정되어 있습니다.
 
▶ 하자 처리절차

1)당사에서 공급부품 여부 확인
2)부품대리점에서 판매 여부 확인
3)고객이 취급 미숙 또는 관리 허술 여부 확인
4)교환 또는 거부 조치
5)교환 수거된 하자 부품은 수거 후 3일 이내에 관할 부품센터로 당사가 정하는
   부품하자 조치의뢰서를 작성 통보 후 교환됩니다.

목록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