Q : [기타]정비내역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?

▶ 현행 자동차 관리법상에는 차량 점검 정비 후에는 차량 점검 정비내역서를 해당 사업장에서 1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으며, 수리 후 고객에게 지급하도록 되어 있습니다.
 
▶ 수리 부분에는 유무상(보증수리 & 일반수리)의 구분이 없으므로 보증수리나 일반수리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
 
▶ 상기와 같은 규정에 따라
1. 본인의 확인이 필요할 것이며(일종의 고객 정보 부분을 함부로 유출할 수는 없음)
2. 보관 의무 기간이 1년이므로 차량수리 후 1년이내 항목만을 지급할 수 있으며,
3. 정비관련내역은 정비사업자가 보관토록 되어 있으므로 정비를 받으셨던 해당 사업소나  서비스프라자로 의뢰 및 문의하시기 바랍니다.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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