Q : [기타]국내에서 신차를 외국으로 가져 가려 합니다.

외국 운송이 가능한 운송업체에 연락하시면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
들으실 수 있습니다.

단, 출국시에는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1년이상 체류한 후 그 차를 가지고
다시 귀국할 경우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며 1년이 넘지 않을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
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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